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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싸우면 직장인 98% 진다

  • 2016.01.21(목) 16:29

기부금 부당공제 대규모 적발..결과는 '기각'
전 직장 소득 누락도 빈번..직접 확인 '필수'

1000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한결 편해졌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자동으로 공제항목을 입력해주는 기능이 생기면서 직장인들은 신고서 작성 부담을 덜게 됐다.

 

그렇다고 100% 마음을 놓을 순 없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말정산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2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10년간 납세자가 제기한 연말정산 심판청구는 154건이었다. 이 가운데 151건이 기각됐고, 나머지 2건은 경정, 1건은 취소 처리됐다.

 

즉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인용률)은 2%에 불과하고, 반대로 납세자가 질 가능성이 98%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평균 인용률이 2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이슈는 납세자에게 극히 불리했다는 의미다.

 

 

가장 대표적인 불만은 기부금 부당공제 여부였다. 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닌 교회나 사찰에서 공제를 신청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이다. 행정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들이 대거 기부금 부당공제 판정을 받으면서 신도들도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기사☞ 종교는 세금 없는 천국…그래도 싸운다

 

사찰에서 허위로 발급한 기부금 명세서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기부금 공제에서 걸린 직장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해봤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한 심판청구 134건 가운데 단 2건만 '경정(세액 일부 감액)' 처리됐고, 나머지 132건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직장을 옮긴 경우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서 소득세를 추징당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는데, 모두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직장인 본인의 실수였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연말정산에서 과세가 취소된 단 1건은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잘못 산정해서 뒤늦게 세금을 추징한 사건이었다.

 

2주택자가 국세청 간소화 자료만 믿고 덜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가 1주택자가 아니란 이유로 세금을 추징 당한 경우도 있었다. 역시 결론은 직장인 본인 책임이었다. 관련기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00% 믿지 마라

 

소득세는 직장인 스스로 진행하는 '자진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현재 연말정산 방식에서 국세청이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자료가 잘못되면 제공자나 직장인 본인의 과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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