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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15일 개통.."잘못되면 본인 책임"

  • 2017.01.12(목) 12:00

국세청, 직장인 공제자료 인터넷에 제공..18일부터 작성
4대 보험료도 확인 가능..안경·교복 영수증은 직접 발급

직장인이 지난해 낸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각종 공제 자료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신고서를 작성하면 세금 환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과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이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으면 된다. 18일에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하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가 추가로 제공돼 중도 입사자(또는 퇴사자)와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60만명이 공제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직장인 입장에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100% 믿어서도 안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세법상 자료에 대한 책임은 직장인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를 통해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교복, 의료기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보청기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장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확인해 발급 받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을 보완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16일과 18일,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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