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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말정산 신고서, 국세청에서 다운받으면 '낭패'

  • 2017.02.02(목) 11:44

업데이트 미비로 2015년 귀속 신고서 그대로 게시
홈택스 신고서와 달라 혼란 가중..잘못하면 납세자 책임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신고 서식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신고 서식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전자신고시스템)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작성하는 신고서와도 다른 서식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기존 신고서 서식에 맞춰 작성하다가 착오가 생길 경우에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비즈니스워치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연말정산 안내 화면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내려받으면 지난해 초 연말정산에서 사용한 2015년 귀속 신고서 서식이 그대로 적용돼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신고서식 제공 화면

이 신고서는 지난해 2월25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투자조합 출자공제' 항목 등에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는 2013년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과 추가공제율 사용분, 2015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게시돼 있다. 신고서 작성방법에도 2013년과 2015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안내가 그대로 나와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 임하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2016년 귀속 사용액에 대해 입력하면 되는데 굳이 불필요한 2013년과 2015년 상반기 사용액 항목이 국세청 제공 신고서에 남아있는 것이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공제신고 서식. 지난해 초 게시한 2013년 사용액과 추가공제율 사용분, 2015년 상반기 사용분이 그대로 게재돼 있다.

그런데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면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과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각각 2014년과 2015년, 2016년 상반기로 구분돼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2013년 사용액과 2015년 상반기 사용분은 빠져 있다. 

직장인이 국세청에서 내려받은 신고서로 작성하면 빠진 항목을 아예 삭제하거나 사용액을 입력하지 않아야 정확한 신고서가 완성된다.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세금을 덜 돌려받거나 추가 세금 납부로 이어질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 2013년과 2015년 상반기 사용 항목이 빠져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기획재정부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2월 말에야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공제신고서 서식은 2월 말에 개정되니까 직장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한 세무사는 "정부의 업데이트 미비로 인해 공제 신고서에 불필요한 항목이 게재돼 있다"며 "직장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1월로 당기거나 연말정산 자체를 한 달 늦추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해당 신고 서식의 업데이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게재된 내용은 예전 서식이라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안내 책자나 공지사항을 통해 다른 경로로 내려받으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며 "결국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지는 문제 때문인데 납세자를 위해 해당 홈페이지 서식을 다시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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