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
직장인을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의 제공 일정을 발표했다.
직장인들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을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돼 제공되므로 중고차 구입대금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리금을 상환한 시점에 대출자가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15·18·22·25일)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