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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0분 안에 끝내기

  • 2018.01.24(수) 08:01

주택청약저축 조회 안되면 직접 작성해야
실손보험으로 환급 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연말정산 시즌이 한창입니다. 직장들은 예전처럼 공제신고서를 손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죠. 


그럼에도 홈택스 활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이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공제신고서 작성을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 팁을 정리했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제 받을 항목부터 확인해야겠죠. 먼저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총 14개 항목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클릭한 후 회사에 제출할 파일을 내려 받으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중도입사자는 근무하지 않은 달을 공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공제항목을 조회할 때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기간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상단에서 공제를 제외할 기간의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을 6월 30일 퇴사하고 새 직장에 8월 16일 입사했다면 7월 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죠.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는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를 제출하고, 은행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내역서를 발급 받아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환급 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조회시 환급 받은 의료비 내역을 클릭해 체크박스를 해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공제신고서 작성 창에서 수정버튼을 눌러 직접 입력하면 된다.

 

공제항목 조회를 마치면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눌러 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사항 입력 창에서 본인의 총급여는 회사가 직접 작성하므로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입력 창에서 부양가족 추가 또는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부양가족 공제내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체크해주면 6세 이하 아동 공제나 경로우대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창에서 공제항목을 확인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지출명세 작성 창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고, 회사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항목은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과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난임시술비가 대표적입니다. 기부금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창에서 모든 내용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이 모두 끝납니다. 입력내용을 확인한 후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인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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