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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못 받는다는데

  • 2018.08.06(월) 18:03

문답으로 풀어보는 실손보험 의료비공제 변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제출로 이중공제 안돼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내년부터 원천 차단될 예정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법의 허점 탓에 대다수 근로자들은 보험금도 타고 공제혜택도 받아왔습니다.
 
원래부터 공제 대상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있던 혜택이 사라지는 일이라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일정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빼주는 큰 혜택이거든요.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기는 지출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웬만큼 몸이 아프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혜택이기도 합니다. 실손보험금 세액공제 배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문답을 통해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이 뭔가
▲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통원치료 등을 받을 때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건강보험이다. 실제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국민건강보험과 구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으로도 불린다.
 
- 실손보험은 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
▲ 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는 진찰·치료·질병예방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인데 지급 후 실손보험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의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도 당연히 제외된다.
 
- 지금도 법적으로 안되는 거면 왜 법을 개정하나
▲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단순히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만 규정돼 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할 예정이다.
 
- 실손보험금을 탔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나
▲ 현재는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탔더라도 이미 지출한 의료비를 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이 검증할 방법도 없고, 대부분 근로자들도 중복해서 공제신청을 했다. 사업자나 기업들의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들도 중복공제를 묵인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조항과 함께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내역 일체를 국세청에 보내는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도 자동으로 뜨게 될 것이다.
 
- 바뀐 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법조항의 명확화이기 때문에 적용시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검증 가능해지는 시기를 따지면 내년 1월에 하는 2018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다.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내역 제출시기는 시행령에 담길 예정인데, 보험사들이 과세기간 중 지급한 실손보험금 내역 일체를 '국세청이 원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고 못박힐 가능성이 높다.
 
통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중순에 개시되니 그 전에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급보험금을 뺀 의료비만 공제대상으로 신청하게 된다.
 
-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 사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기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웬만큼 아프거나 다치지 않으면 공제를 받기 어렵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자신과 부양가족의 병원비로 150만원을 넘게 써야 하고,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 210만원 이상 병원비 등을 써야 한다. 또한 총급여 3% 이상의 지출액에 중에서도 15%만 세액공제 된다. 
 
하지만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총급여 5000만원인 A씨가 본인과 어머니(만 65세) 병원비로 200만원을 지출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병원비로 200만원을 지출해 총 의료비 4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3%인 150만원의 초과분인 250만원 중 15%(의료비공제율)인 37만5000원을 소득세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400만원의 의료비 중 300만원을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보전받았다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100만원으로 총급여의 3%를 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과거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아왔던 근로자라면 체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고 병원을 자주 찾는 근로자일수록 영향이 클 것이다.
 
■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혜택 : 총급여의 3% 초과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도 : 본인, 장애인, 만65세 이상 부양가족은 한도 없음. 그외 부양가족은 최대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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