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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들

  • 2018.02.07(수) 09:15

[특별기고]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는 하지만, 연간 급여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는다. 대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소득세 신고기간에 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정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1년간의 급여총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하게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정산제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몇가지 이유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민주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은 누구나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또는 국민 개납주의(皆納主義)원칙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와 납부는 각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는 노출을 원치 않는 개인정보를 회사 등에 노출해야만 한다.
 
혼인이나 이혼, 출산과 입양 등 개인의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사항,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다니는 학교, 질병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심각한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회사는 근로자의 세금을 국세청에 전달하는 중간자의 입장임에도 국가에서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묻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잘못할 경우 미납세액이나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10%의 가산세를 물어내야 한다. 또한 협조의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제출 금액의 0.5%,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연말정산제도가 워낙 오래된 제도이다 보니 하루아침에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사생활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납세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연말정산 제도의 현명한 개선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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