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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이 들려주는 연말정산 절세팁

  • 2017.12.22(금) 08:53

월세세액공제 주소지 요건 맞춘 시점부터 공제
경단녀,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해야만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반복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조금씩 바뀌는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체크할 사항이 많은데요. 올해부터 몇 가지 공제항목이 추가됐고, 공제율도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규정을 중심으로 절세팁과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연말정산 담당 부서인 국세청 원천세과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 변혜준 기자/jjun009@

 

-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의 특징은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아진 것을 고려해 납세자들이 더 많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모바일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됐나
▲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세법 해설과 절세 팁 제공)'와 3개년 신고내역조회 등 두 개의 항목만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기부금명세서 조회,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의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 대화형 자기검증(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납세자가 문답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는 서비스)등 다섯 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시장 내 어떤 점포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올해부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는데 공제율이 상당히 높죠. 다만 전통시장 안에 있다고 모든 업종이 소득공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내 대형 상점이나 유흥상가 등은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합니다.

 

-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 체험학습비는 영수증을 챙겨야 하나
▲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보내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이 체험학습에 포함됩니다. 이는 학교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납세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학교가 누락한 체험학습비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데 공제요건을 맞추려고 계약서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했다면, 월세 세액공제 기준 시점은

▲ 세법은 월세세액공제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옮긴 날부터 세액공제 됩니다. 주소지를 연도 중에 옮기게 되면 1월1일이 아닌 주소지를 옮긴 날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경력단절여성이 새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 공제 못 받나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만 세액을 감면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의 취지는 출산이나 양육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해당 여성이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기존 경력이 이어지는지, 아예 다른 업종에서 새로운 경력이 시작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타인의 안경·렌즈구입 영수증을 내 것처럼 속여 제출하면 국세청이 잡아낼 수 있나
▲ 안경·렌즈 구입비는 안경사가 구매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어서 확인서를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이 행정력으로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과다청구하면 걸릴 수 있으니 본인 것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 때마다 지속적으로 과다 공제받는 납세자가 있다면
▲ 짧게 보면 과세당국에서 못 잡아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경정기간이 5년인데, 그동안 적발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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