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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세금]급여 7000만원 넘으면 '탈락'

  • 2018.07.19(목) 13:22

주택청약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가능
7천만원 넘으면 월세공제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

# 직장인 김명수 씨는 매년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수십만원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지난해 월세세액공제로 돌려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는데요. 매년 아무 탈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산세를 내라니 김씨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특히 연봉이 오른 경우 연말정산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부 공제혜택은 연간 총급여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공제 소득기준과 절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 넘으면 주택청약공제·월세공제 X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연말정산 공제 소득기준에 대부분 해당하고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는데요.

 

먼저 월세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 13.2%(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4000만~60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1%로 떨어집니다.

 

반면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월세 납입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와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차례로 클릭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 16.5%,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13.2%를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연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이면 400만원(IRP 포함 700만원), 초과이면 300만원(IRP 포함 700만원)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한 도서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죠.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합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인 반면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한도가 각각 250만원,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세금 잘못 환급받으면 가산세

 

공제혜택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연봉이 아닌 연간 총급여인데요. 두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연간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수당을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급여 총계 항목을 찾아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으로는 식대(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육아수당(월 10만원)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공제 기준소득을 넘긴 근로자는 해당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공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환급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세금을 토해내야 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하기 때문이죠.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환급액이 결정된다"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람이 세금을 환급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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