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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반전세도 월세 세액공제 되나요

  • 2017.10.18(수) 14:43

[세입자 편]월세 세액공제 OX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월급 소득자가 대상
고시원·오피스텔·반전세는 'YES' 상가는 'NO'

 
정부에서는 집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세로 지불한 금액의 10%(최대 연 75만원)을 세액공제, 즉 낼 세금에서 빼주기 때문에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는 세입자는 1년치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실제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세입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월급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다 봉급이 적은 경우는 환급 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무주택에 연봉도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6000만원 이하)라야 합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전용 85㎡ 규모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죠.
 
또 급여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공제신청자의 주소지도 동일해야 합니다. 혜택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TIP1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돌려 받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75만원까지인데요. 낸 세금이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더라도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외에 다른 공제항목으로 세금 환급이 충분한 경우도 월세 세액공제가 최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TIP2
주택 보유의 여부는 연소득 정산일인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세살이를 했지만 중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반대로 1채 있던 집을 팔고 월세 살이를 시작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1월에 집을 팔고 12월부터 무주택 월세 세입자가 됐다면 12월 한 달치 월세는 공제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TIP3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세액공제 신청자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 등본만으로 입증이 됩니다. 만약 다른 월셋집으로 이사를 했다면 등본 발급시 주소지 이전 이력을 포함해 발급 받아야 하겠죠.
 
*TIP4
2016년까지는 임대차 계약자와 세액공제 신청인이 동일해야 했는데요. 2017년부터는 신청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즉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임대차 계약자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의 맞벌이 배우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 명의의 임대계약을 하고 아내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TIP5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놓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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