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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직장인-실손보험금 타면 의료비공제 X

  • 2018.07.30(월) 14:11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보험금 제외 명문화
기부금 1000만원 넘으면 고액기부 공제율 2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30% 소득공제

 
내년부터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보전 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도 보전액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법령으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30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받아 새롭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비 세액공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 실손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은 부분은 제외된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원받았다면 전체 의료비에서 빼고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실손보험 보전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법이 명확하지 않고 국세청이 검증할 방법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법률에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못박았다. 또 국세청이 검증을 하기 위해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 지급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실손보험금이 제외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대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새롭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까지다.
올해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년 더 연장됐고, 여기에 더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올렸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도 소득공제율을 30%로 별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박물관 입장료와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 것이다.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소득공제율 별도적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중 6세 미만의 자녀는 올해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중복해서 지급받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년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녀만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확대된다. 현재 기부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고액기부로 구분해서 30%를 세액공제하고 2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세액공제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액기부의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춰져서 1000만원 초과 기부금부터 30%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밖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기준은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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