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17년 1월 25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연말정산은 과정이 귀찮고 복잡하지만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미 결정된 것을 정리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지난 1년간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 총액, 병원비와 아이들 교육비, 보험료 등은 다 지나간 일들로 이제와서 더 쓰거나 덜 쓸 수 없는 정해진 결과다. 이 결과들을 영수증과 각종 증명서 등을 통해 "나 진짜 이렇게 썼어요"하고 증빙을 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이다.
얼마나 꼼꼼하게 이런 증빙을 잘 챙기느냐가 더낸 세금을 돌려받을지 덜낸 세금을 토해낼지를 결정하는데 이것도 요즘은 국세청이 간소화서비스라는 것을 통해 대부분 알아서 제공해 준다. 일부 국세청 전산망에도 누락되는 자료들을 빼고는 오차도 거의 없다. 결국 직장인이 뭘 새롭게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셈이다. 연말정산을 연말이 아닌 평소에 챙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 있다. 바로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가족 부양사실 자체를 비용부담으로 보고 일정금액을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것인데 부양가족공제라고도 부른다. 본인도 포함되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심지어 처남이나 시동생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대상이 되는지조차 몰라서 빼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잘 들여다 보면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금액이 1명당 15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라면 100만~200만원이 추가된다.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사용해야 최대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공제와 비교하면 상당한 공제규모다.
인적공제항목 중 쉽게 빠뜨릴 수 있는 항목을 몇가지 유형별로 정리해 봤다.
인적공제항목 중 쉽게 빠뜨릴 수 있는 항목을 몇가지 유형별로 정리해 봤다.
▲ 그래픽 : 유상연 기자/prtsy201@ |
① 효자(?)형 : 누나가 받고 있는줄 알았는데
형제 간이라도 각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흔히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다. 형제자매 중 맏이인 첫째가 당연히 부모님을 공제항목에 추가해서 세금혜택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형제들 중 부모님을 공제항목에 넣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다.
특히 최근에는 노후소득이 없더라도 자식들과 떨어져 독립 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자식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아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못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부모 봉양으로 딱히 해드리는 게 없는데 부양공제를 받기가 미안해서 안했을 수도 있다.
반대로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서로 공제를 받겠다며 부모를 기본공제항목에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국세청이 공제대상자를 판정해서 1명에게만 공제가 되도록 처리한다.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이고, 이번이 처음이라면 소득금액이 큰 자녀가 공제받도록 처리한다.
공제에서 제외된 형제는 중복공제를 받은 것으로 처리돼 추후 차감된 세금을 토해내고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공제는 반드시 동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들 간 협의하에 한 명이 공제항목에 추가해서 세금혜택을 받으면 된다.
부양가족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는 나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떼어서 첨부하면 된다.
② 대가족형 : 외할머니, 처제, 시동생도 가족
인적공제는 보통 배우자와 부모, 자녀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부모와 외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부모), 본인의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요건과 함께 주민등록상 동거요건 등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기본공제금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 동일하기 때문에 꼭 챙겨봐야 한다.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동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이 혼자 사는 공제대상이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③ 복지형 : 장애인, 노인, 부녀자는+α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대상이 포함돼 있는 경우 인적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는 1명당 200만원, 경로우대공제는 1명당 100만원이다. 또 배우자가 없으면서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 1명당 한부모 공제 100만원이 추가된다.
③ 복지형 : 장애인, 노인, 부녀자는+α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대상이 포함돼 있는 경우 인적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는 1명당 200만원, 경로우대공제는 1명당 100만원이다. 또 배우자가 없으면서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 1명당 한부모 공제 100만원이 추가된다.
만약 공제대상인데도 빠뜨렸던 75세의 아버지가 장애 등급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아버지 한 명을 공제대상에 추가하면 4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
직장인 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로 5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야 한다.
▲ 그래픽 : 유상연 기자/prtsy201@ |
총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