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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上

  • 2017.09.11(월) 13:43

[고소득 직장인 편]최고세율 40%로 인상
총급여 1억2천 넘으면 연금·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매년 초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2명 꼴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돌려받았다.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공제 항목별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체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 세법 규정을 고소득 직장인과 신혼부부·학부모 직장인으로 나눠서 살펴봤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40%`
 
연봉이 5억원대를 넘어서는 고소득 직장인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 연봉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분을 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세율이 38%에서 40%로 높아졌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억원인 직장인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 인상된 20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이 직장인이 지난해 300만원을 환급 받았다면 올해 똑같은 공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10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 세액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 연금 세액공제 48만원→36만원
 
개인연금에 가입한 고소득 직장인은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올해부터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경우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총급여 1억5000만원인 직장인은 연금계좌에 매월 34만원씩 납부하면 400만원 한도를 채우고 공제율 12%를 적용해 48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매월 25만원씩 총 30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환급 받는 금액은 최대 36만원이다.
 
◇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20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억원일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5000만원(25%)을 넘게 써야하는데, 지난해까진 신용카드로 총 7000만원(공제율 15%)을 써야 3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었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6334만원까지만 사용하면 한도 200만원을 채우게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의 2배인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금액이 더 적어도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 2억원인 직장인은 지난해 신용카드 5000만원과 현금영수증 1000만원을 써야 3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었지만 올해는 신용카드 5000만원과 현금영수증 667만원만 사용해도 200만원 한도를 채우게 된다.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원 추가된다.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 사이인 직장인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下편(신혼부부·학부모 직장인 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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