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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탈모 치료비 세액공제될까

  • 2017.12.14(목) 15:50

모발이식술·탈모약 등 치료목적이면 공제
의사 진단서 필수, 가발은 세액공제 불가

"탈모 때문에 가발을 쓰는데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X]

 

"대학생인데 중증 탈모 때문에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어요. 탈모진료비는 세액공제되나요."[O]

 

탈모관리에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5년간 지출된 탈모진료비가 무려 1551억원(보험자 부담금 약 605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모약이나 모발이식비 등 탈모에 들어가는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탈모진료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는지 항목별로 알아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먼저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받게 되는 의료비 세액공제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를 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용목적 시술의 의료비나 건강보조식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탈모치료는 어떨까요. 미용목적의 탈모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반면 치료목적의 탈모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탈모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2012년 20만3000명에서 지난해 21만3000명으로 1만명이 늘었는데요. 병원을 찾은 환자 모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탈모증상이 질병임을 인정 받으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술도 치료목적일 경우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모발이식술이 치료목적인지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진단서)이 있으면 치료목적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탈모를 치료 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성이든 퇴행성이든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는 의사가 치료목적임을 진단서에 밝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탈모의 치료목적을 인정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국세청 상담사례에 따르면 만19세 청소년이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갑자기 탈모증이 발생해 외관상 흉한 모습이 됐고, 이로 인해 놀림을 받다가 정신상태까지 불안해져 부분모발이식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의료비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탈모 환자가 지출한 가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용 보형물 용도로 가발을 구입하면 세금을 공제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 세법에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구로 인정 받아야 하는데 가발은 현행법상 의료기구에 해당되지 않죠. 즉 탈모증상이 심각해 가발을 착용하더라도 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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