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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죽고나면 세금도 사라질까

  • 2018.04.09(월) 14:43

납세의무 승계돼 상속인이 세금 내야
물려 받은 세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 받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내지 못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물려 받은 것이므로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승계'라고 하죠. 
 
다만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 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 지면 됩니다. 1억원을 상속 받았는데 아버지가 체납한 세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1억원까지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것이죠.
 
상속세 전문인 박지연 세무사(세무회계 여솔)의 도움으로 납세의무 승계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TIP1 납세협력 의무도 승계된다
승계 받는 납세의 의무에는 납세의 의무에 부수되는 신고의무, 세금계산서 제출의 의무 등 각종 납세협력의 의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TIP2 가산세도 물려 받는다
사망한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둘 중 하나로 분류될 겁니다. 아직 신고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이거나 이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되고 있던 세금이죠. 납세의무의 승계는 체납된 세금에도 적용되는데요. 체납된 세금에 붙는 가산세 역시 상속자가 내야 합니다. 세금 체납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면 가산세가 계속해서 불어나겠죠.

 
*TIP3 불복할 권리도 물려 받는다
납세의 의무가 승계되면 불복 등 납세자의 권리도 함께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이 내야할 세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까지 할 수 있죠. 또한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의 권리, 고쳐서 신고하는 수정신고의 권리, 세금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청구의 권리 등도 갖게 됩니다.
 
*TIP4 사망한 해의 소득세도 낸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치 세금을 5월말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12월말이 되면 납부의무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소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당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요.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해의 소득세도 챙겨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흔히 놓치는 대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있던 A씨가 2018년 4월에 사망한 경우 A씨의 재산을 상속 받은 B씨는 아직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A씨의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부터 4월 사망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TIP5 물려받은 세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낸 세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상속 받은 것과 같으니까요.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의 승계도 사라집니다. 상속포기로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이 사라지니 채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도 사라지는 것이죠.
 
*TIP6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상속자가 여러 명이면 납세의무도 여러 명에게 동시에 승계됩니다. 납세의무의 승계 비율은 상속비율과 동일하다고 보면되는데요. 상속인은 상속재산만큼만 납세의무를 지면되고 또 상속비율만큼만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연대납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상속인 중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이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은 알아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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