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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월드컵 경품에 당첨됐다면

  • 2018.06.04(월) 09:45

경품당첨은 기타소득, 회사서 받으면 근로소득
입장권 구매해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처리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세계 각국의 스타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뜨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운 좋게 러시아 현지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월드컵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러시아 월드컵 경기 관람권을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품에 당첨됐을 때에도 세금문제를 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월드컵 관람권 경품에 당첨된 경우
 
월드컵 관람권 경품은 보통 숙박비와 항공료 등을 묶어서 수백만원의 값어치를 하는데요. 이런 경품에 당첨되면 그 값어치만큼의 소득이 생긴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경품은 월급처럼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서 22%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보통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70%(2019년부터 60%)까지 인정해서 실질 세율은 6.6%에 그치지만 경품 당첨에는 경비를 사용한 것이 없으니 그냥 22%를 다 부담해야 하죠.
 
경품 값어치가 1000만원이면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긴데요.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적어서 22% 세율보다 낮은 구간(4600만원 이하는 15%)에 해당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월드컵 입장권을 무상으로 지급받았다면 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급여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아니지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근로소득에는 일시적으로 받는 공로금과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자녀장학금 포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휴가비 등도 근로소득으로 보죠.
 
 월드컵 관람권을 거래처에 제공했다면
 
법인이 월드컵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특정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그 입장권을 구입하거나 취득할 때 치른 비용을 접대비로 봅니다.
 
접대비로 볼 것인지 광고비나 판촉비용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그 대상이 특정됐는가에 따라 다른데요. 특정 거래처에 줬다면 접대비가 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했다면 광고판촉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월드컵 입장권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사업자는 없겠죠.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비용처리(손금산입)가 되고 판촉비는 전액 비용처리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한편 월드컵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입장권 판매를 주선하거나 중개용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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