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14일 개막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멕시코 등 강호들과 같은 조에 편성됐다.
대표팀의 주장 기성용 선수와 에이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상당하다. 두 선수는 나란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한다. 기성용 선수(스완지시티)가 연봉 약 35억여원, 손흥민 선수(토트넘)가 연봉 약 50억여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두 선수의 연봉에는 어떤 세금 이슈가 있는지 알아봤다.
당연한 얘기지만 두 선수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 모델을 기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한다.
두 선수가 영국 프로축구팀 소속 선수로서 벌어들이는 주급과 수당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속 구단의 국가인 영국에 우선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지급받는 국가대표 수당과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소득 또는 초상권소득 등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두 선수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의 세금을 따져볼 때는 거주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국적에 따라 국적지에서 발생한 소득과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인의 국적지에 신고·납부하는 '국적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 국가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다.
-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①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②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국내 세법에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논란이 되는 건 주소에 대한 해석이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문구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납세자 간에 다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 영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영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은 '자동 비거주자 판정심사(automatic overseas test, AOT)', '자동 거주자 판정심사(automatic UK test, AUT)', '영국연계 판정심사(sufficient ties test, STT)' 등으로 분류된 법정 거주자 심사(statutory residence test)를 통해 판정한다.
즉, 어느 개인이 '자동 비거주자 판정심사'를 통과하면 영국의 비거주자가 되고, 자동 거주자 판정심사를 통과하면 영국의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 자동 판정심사를 모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영국연계 판정심사를 통해 영국의 거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영국 세법은 우리나라 세법과는 달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자의적인 해석을 차단해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영국의 법정 거주자 심사 내용을 볼 때 영국세법상 기성용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영국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기성용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국내 거주자로도 볼 수도 있다. 두 선수는 영국에 거주하지만 국내에 부동산 등 재산이 많고 다른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한다면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 수도 있다. 관련기사☞ [세금 월드컵]곽태휘·이정수 환급, 이근호 기각
이와 같이 영국에서 활동하는 두 선수의 종합과세 여부와 납세지 결정은 국내 세법이 지니고 있는 자의적 해석 가능성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크다.
이런 다툼을 피해가려면 아예 양국에 모두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다. 영국 거주자로서 영국원천소득과 전세계 소득을 합산해 영국에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양국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영국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45%이고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은 42%임을 감안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봉 외의 소득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조세부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