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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월드컵]해외파 선수도 국내에 세금 낼까

  • 2018.06.01(금) 13:55

국내에 집·가족 있으면 한국에 납세
해외구단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공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흥민·기성용 선수 등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국가대표로 참여하는데요. 이 선수들은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요. 해외파 스포츠 선수들은 소득세를 어떻게 내는지 세무사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해외파 선수들은 세금을 어디에 내나
▲ 한국 국적인 선수가 국내에서 번 돈은 당연히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지만 외국에서 번 소득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거주자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요.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가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국인이라도 비거주자면 납세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 세법상 거주자란 무얼 말하나

▲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이나 직업, 가족들의 거주지, 재산 보유현황 등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1년의 절반)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또 부양가족과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1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지 않나
▲ 그렇더라도 한국에 집이나 재산이 있으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선수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한국에 임대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역시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국세청이 판단하는 비거주자는 완전히 이민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 거주자는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나

▲ 해외 구단에서 받은 연봉을 한국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빼줍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다만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감면해주되 환급은 해주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규정은
▲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한국에 세금 신고할 필요 없이 거주국의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면 납세가 종결됩니다.

 

- 비거주자 선수가 국내에서 광고촬영을 했다면

▲ 광고소득이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인지 연예인·체육인 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운동선수가 촬영한 광고가 본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체육인 소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볼텐데요. 체육인 소득으로 본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이 22% 세율로 과세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영국이나 미국은 한국과의 조세조약을 통해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납세자가 183일 이상 머무르지 않거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된다면 광고소득 전액을 거주국에 신고하고 거주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광고계약을 선수가 속한 에이전시(국내 법인)를 통해 진행한다면 한국이 과세권을 갖습니다. 

 

- 양쪽 국가에서 모두 거주자로 보면 어떻게 하나
▲ 선수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거주자 판단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이 국내 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한쪽 국가에서 해당 선수를 거주자로 본다고 해서 상대방 국가에서 비거주자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조세조약을 통해 과세권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관계를 판단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양쪽에 다 신고하고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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