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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

  • 2017.11.21(화) 15:01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월급에서 걷어 간 소득세를 한꺼번에 다시 정산해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세금을 돌려 받는(혹은 더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올해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은 직장인은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그만큼 지출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미리 조금만 신경쓰면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의 방법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먼저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이용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팁 보기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1단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지난해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자료가 저절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올해 '총급여액'을 다시 입력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만약 총급여액을 모른다면 회사 경영지원실에 문의하거나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땐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한도와 공제금액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미 9월까지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300만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이제부터 12월까지는 가급적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공제 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상 절감세액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공제금액은 물론 실제 공제 받을 세액까지 나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금액까지 입력하면 훨씬 정확한 신용카드 공제세액을 확인할 수 있겠죠. 
 
▲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세액 확인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확인했다면 '절세Tip 및 유의사항'도 클릭해봐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 한도와 부족한 부분을 알려줍니다. 12월까지의 소비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면 좋습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한도(100만원)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까지 식재료나 생활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게 연말정산 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액도 한도(100만원)에 미달한 금액을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택시의 경우 T머니로 결제하더라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절세Tip 및 유의사항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얼마의 세액을 돌려받게 되는지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올해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반영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서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금액을 다시 입력하고, 실제 공제액과 공제한도를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항목별 한도액 비교 그래프와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 변화를 체크해보면 어느 부분에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마지막으로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단계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역을 그래프와 표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항목별 절세 Tip을 통해 본인이 얼마나 더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고, 실수하기 쉬운 내용도 확인하면 됩니다. 
 
▲ (Step.0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예를 들어 연금저축 공제항목을 클릭하면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과 공제한도 금액을 비교해 추가로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받을 금액까지 알려줍니다. 다만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유의사항도 나오는데요. 인적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보험료, 기부금 등도 절세팁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절세 Tip
 
항목별 절세팁을 확인했다면 12월까지 연말정산 공제를 최대로 늘릴 수 있도록 지출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죠.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는 내년 1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작성하면 되며,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급여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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