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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책 333만원어치 사봐야 10만원 절세

  • 2018.01.10(수) 09:06

도서·공연지출 소득공제 계산해보니
7월부터 시행되고 공제금액 적어 혜택 미미

올해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용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책 읽기와 공연 관람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책을 사 보거나 문화공연을 보면 뭔가 양식도 쌓이면서 절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책을 몇 권을 사보고 공연을 얼마나 보면 어떤 수준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계산해봤습니다.

# 연소득의 25%를 넘는 소비는 기본
 
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존에 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일정 부분을 근로자 소득에서 빼주는 혜택이죠.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이 줄어드니 낼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그런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턱이 있는데요.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연소득 25% 초과분의 15%를,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연소득 25% 초과분의 3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공제한도는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화 돼 있는데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도서·공연지출 소득공제는 여기에다 30%(현금영수증 등과 동일)의 공제율로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는 혜택인데요. 단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도록 급여수준이 제한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도서·공연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넘게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중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에 지출한 금액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 333만원어치 책 보거나 공연봐야 최대 혜택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소득의 25%가 넘는 소비를 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333만3333원을 책 구입이나 공연관람비로 사용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333만원×30%공제율=100만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2015년에 조사한 1권당 평균 책값이 1만4929원인데, 1만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222권, 월 18.5권의 책을 사봐야만 공제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입장료 10만원짜리 뮤지컬이나 음악회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연간 33회를 관람해야하죠.
 
하지만 실제 이렇게 많은 책을 사 보거나 공연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에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연간 독서량은 책을 1권이라도 읽은 사람(독서자)을 기준으로도 연 평균 9.9권으로 한달에 평균 0.8권 정도를 읽는 수준이고요. 1년간 책을 단 한권도 읽지 않은 사람은 조사대상 성인의 32.6%에 달했습니다.
 
독서자 기준 연평균 독서량인 10권에 평균 책값 1만5000원을 적용하면 평균 15만원을 도서구입에 사용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경우 15만원의 30%인 4만5000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 1달에 책 1권 사봐서는 혜택 못받아
 
소득공제액에 대해 어느 정도 추산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세금의 변화까지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낼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지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3인 가구 기준으로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와 연소득 7000만원인 근로자가 각각 최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333만원어치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을 했을 때를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공제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도서·공연지출 소득공제의 차이만 비교했습니다. 

 
우선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 넘게 소비했으며 추가로 333만3333원을 책 구입이나 공연관람비로 사용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 사례를 국세청 근로소득자 간이세액표에 적용해 보면 총급여 4000만원에서는 연간 소득세 약 70만6000원을 떼지만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총급여가 3900만원으로 바뀌면 약 62만7000원을 뗍니다. 333만원어치 책을 구입(혹은 공연 관람)했을 때 최대 7만9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같은 기준에서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100만원의 도서·공연지출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12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333만원이라는 지출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좀더 보편적인 사례를 봐야 할 텐데요. 2015년 조사 기준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성인의 평균 연간 도서구입비용 15만원을 대입하면 절세액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15만원을 썼으면 30%인 4만5000원을 소득에서 빼주는데 넉넉하게 5만원을 빼준다고 쳐도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와 5만원을 뺀 3995만원의 연간 소득세는 약 70만6000원으로 4000만원일 때와 같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와 총급여 6995만원인 경우도 연간 세액은 434만5000원으로 동일하죠.
 
# 올해 7월 이후에 구입·관람한 것만 인정
 
하지만 이마저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도서·공연지출 소득공제는 올해 7월부터 도입되거든요. 오는 7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책값이나 공연관람비용만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난 연말에 법이 개정됐지만 도서구입비용이나 공연관람료 정산자료를 전산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7월 이후로 시행일이 잡혔다는군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혜택을 제대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전체가 올해 말로 종료되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동안 수차례 폐지 기로에 섰다가 조금씩 연장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제한도는 점점 축소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로 묶음으로 구입하는 아동도서 등과 같이 책을 많이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올 7월~12월 사이에 사면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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