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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분 만에 끝내볼까

  • 2017.01.18(수) 16:46

[인사이드 스토리]국세청 알파고 이용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신고서 자동작성

매년 1월만 되면 직장인들을 고뇌에 빠뜨렸던 연말정산이 지난해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인이 손으로 일일이 써야만 했던 공제 신고서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채워주게 된 겁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직장인의 공제 자료가 온라인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지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공제신고서가 뚝딱 나오고 회사에 제출할 서류도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 거리였던 공제신고서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18일 국세청이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간소화 자료부터 확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시작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부터 접속해야겠죠. 국세청의 알파고 '홈택스(전자신고시스템)'를 찾아가면 연말정산 바로가기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바로가기'에 들어갑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난 1년간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체크한 후 회사에 제출할 파일을 내려받고 '공제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 기본사항 입력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근무지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등록된 근무지가 없다면 '추가' 버튼을 누르고 회사 사업자번호를 적어넣습니다. 잘 모른다면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영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되겠죠. 

근무지를 반영하면 기본사항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자동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세대주 여부와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인적공제 항목의 변동 여부 등도 한번씩 확인해본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부양가족의 명단을 확인한 후 지난해에 비해 빠진 가족이 있다면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일단 기본공제 항목에서 'Y(yes)'로 바꿔주고 부모가 경로우대 대상자(1946년 12월 이전 출생)인지, 자녀는 6세 이하인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부양가족에 대한 입력까지 마치면 자동으로 작성된 공제신고서가 나오는데요.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연금저축이나 의료비 공제 명세서도 함께 작성돼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이 해야할 일은 공제신고서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공제신고서에는 직장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내역도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료비와 기부금 등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준비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완성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모든 연말정산 절차가 끝나는데요. 다만 회사가 직원들의 기초 자료를 국세청에 따로 등록해야 간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 경영지원부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25일 마감) 등으로 바쁘다면 기초자료를 등록할 시간도 없을텐데요. 이럴 경우 직장인은 앞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로 제출하면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선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수십 개에 달하는 공제신고서 내역을 일일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접속이 폭주해서 짜증난다면 가급적 늦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이용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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