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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많이 받는 공제항목 살펴보니

  • 2017.09.12(화) 10:07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보험료`
장기주택차입금·교육비, 1인당 공제액 높아

 
연말정산을 마치면 내가 얼마나 환급 받을지가 궁금하죠. 환급액이 결정되면 남들은 얼마나 받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내 환급액이 적다면 그 원인도 알고싶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납세정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친구 사이라도 환급액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받았는지까지는 물어보기는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현금영수증을 덜 받았는지, 늦었지만 연금저축이라도 들어야 하는 건 아닌지 마냥 궁금하기만 합니다.

 
국세청이 매년 공개하고 있는 통계자료에는 이런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공제항목을 이용해서 절세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통계부터 살펴보면요. 201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733만명의 월급쟁이들이 대상이었는데 이들의 1인당 평균급여는 3270만원이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140만명이었고요. 세금을 토해 낸 근로자는 284만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세금을 낼 만큼 소득이 없는 면세점 이하인 경우죠. 세금을 돌려 받은 근로자들의 평균 환급액은 47만원이었고, 추가로 세금을 낸 사람들의 평균 추가 납부액은 77만원이었습니다. 당신의 연말정산 결과는 어디에 더 가깝나요.
 
 
이보다 주목할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주로 활용한 공제혜택들인데요. 인적공제와 4대보험 등은 제외하고 집계해 봤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비교한 결과,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공제항목이었습니다. 856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241만원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80만명이 활용해 신용카드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1인당 공제액은 239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밖에도 주택마련저축(62만명), 주택임차차입금(43만명) 등 근로자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된 소득공제가 많았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에서 직접 뺴주는 세액공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한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 등이 포함되는 보험료 세액공제로 814만명(1인당 평균 11만원)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어 기부금 세액공제 441만명(1인당 18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296만명(1인당 31만원) 순이었습니다. 1인당 공제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교육비로 254만명이 평균 44만원씩 공제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세금 감면액을 추정해서 세출예산, 즉 쓸 돈에 포함시키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공제항목 중에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공제항목을 활용하고 있고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연말정산에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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