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반면 A씨의 동료 B씨는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해 34만원을 돌려 받았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효자 상품에 속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대 66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연금수령시 일반 펀드, 예금, 보험은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세금으로 내지만 연금저축은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절세혜택을 두 번 누리는 셈이다. 다만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내야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16.5%(66만원),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53만원)가 적용된다.
◇ 연금저축 어떤 걸 고를까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세가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해지시 손실, 수익률, 원금보장 여부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연금운용에 오랜 노하우가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떼이는 금액이 이자보다 많을 수 있다. 또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돼 손해 볼 우려도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수익률이 낮은 대신 예금자보호를 통해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보험과는 달리 매월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원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의 판매가 중단된다.
유일하게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은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다. 하지만 공격적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사는 MMF, 주식혼합형 등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판매한다.
◇ 중도해지 관련규정 살펴봐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중도해지시 원칙적으로는 세액공제액, 운용수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한다. 세액공제율이 16.5%인 사람은 공제받은 세액만큼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고, 13.2%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중도해지 사유가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개인회생·파산선고 등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 5.5%만 내면 된다.
또한 연말정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착오로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주현담 한화생명 효제지점장은 “연금저축상품 가입자들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가장 우려한다”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기 전에 자신이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