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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하면 세금 얼마 낼까

  • 2018.01.05(금) 08:46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연봉이 5500만원인 김재혁(38)씨는 매년 400만원씩 10년 동안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해왔는데, 주택 마련 자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깰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그동안 연말정산 때마다 환급 받은 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데다 연금소득세 감면 혜택도 포기해야 할 판이죠. 김 씨가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얼마를 손해보게 될까요.

 

연금저축은 절세 효자 상품이지만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가입자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연금저축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16.5%나 되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0~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저축을 꾸준히 불입할 경우와 중도 해지할 경우 절세액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아봤습니다.

 

 

◇ 10년간 400만원씩 내면 311만원 절세

 

연금저축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수령시 이자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5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액을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죠.

 

연금저축의 절세혜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6.5%(66만원), 5500만원 초과인 가입자는 13.2%(53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연금 수령시 원리금에 과세되는 연금소득세(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3.3%~5.5%)는 일반 펀드, 예금, 적금 상품에 붙는 이자소득세(15.4%)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컨대 연봉이 5500만원인 김재혁(38세)씨가 매년 약 400만원(매달 33만3000원)씩 10년간 납입해 온 연금저축계좌에 더 이상 불입하지 않다가 17년 후에 연금을 수령한다면 세금 혜택은 얼마일까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환급 받은 총액(653만원)에서 원리금 총액(운용수익률 2% 가정시 6218만원)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5.5%, 342만원)를 빼면 김 씨는 311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연봉이 7000만원인 박부자(38세)씨가 역시 매년 약 400만원(매달 33만3000원)씩 10년간 납입해 온 연금저축계좌에 더 이상 불입하지 않다가 17년 후에 연금을 수령한다면 어떨까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환급 받은 총액(523만원)에서 원리금 총액(운용수익률 2% 가정시 6218만원)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342만원)를 제하면 18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죠.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중도해지시 388만원 손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원리금 총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데요. 연봉수준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연봉 5500만원인 김 씨가 당장 연금을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세액(653만원)에서 원리금총액(운용수익률 2% 가정시 4427만원)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730만원)를 뺀 77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금을 수령할 경우와 비교하면 세금 388만원을 손해보는 셈이죠.

 

또한 연봉 7000만원인 박 씨가 당장 연금을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환급받은 총액(523만원)에서 원리금총액(운용수익률 2% 가정시 4427만원)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730만원)를 빼면 박 씨는 207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금을 수령할 경우와 비교하면 세금 388만원을 손해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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