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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절세법]나이에 딱 맞는 연금 활용법

  • 2018.01.19(금) 15:34

20대는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입하면 복리효과 상당
50대는 사적보험 수령액 1200만원 넘지 않게 설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중요합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뭉칫돈보다는 매달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한데요.

 

젊을 때부터 연금을 꾸준히 쌓아두면 노후에 현금흐름을 만들기 좋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함께 준비해둬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연금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20대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되는 만큼만

 

월급이 240만원인 김사원(26세)씨는 입사 후 2년간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매월 2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매달 20만원씩 30년간 저축한다면 55세까지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투자수익률을 연 4%로 가정하면 55세까지 원금으로는 7200만원을, 원리금으로는 무려 1억3927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매달 84만원씩 받을 수 있죠.

 

Tip1. 꾸준히 적립하면 복리효과 상당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소액이라도 노후자금을 적립하면 상당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저축했을 때 최종 저축 원리금(1억3927만원)의 47%가 전체 저축기간의 25%에 해당하는 첫 10년간의 적립액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저축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Tip2. 세액공제 한도만큼만 납입
결혼자금·주택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층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많은 돈을 납입할 여유가 없죠.
따라서 무작정 납입금액 한도(연봉 1억20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300만원)까지 납입하지 말고 세액공제 받을 만큼만 납입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고, 연금저축 또는 IRP 납입액을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 40대 : '연금 10년 플랜' 세워라
 
초등학생 두 자녀의 엄마인 이가장(45세)씨는 10년째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손님이 없었지만 요즘엔 매달 순수익으로 약 500만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씨 부부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 교육비는 점점 늘고 있어서 이들에겐 노후준비는커녕 저축도 쉽지 않죠. 이씨 부부는 어떻게 노후설계를 해야 할까요.

 

Tip1. 국민연금 활용
이씨와 같은 자영업자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3층연금 중 유일하게 물가상승률을 보장하는 연금이므로 가입해서 10년 이상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이씨가 매달 40만원씩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한다면 65세부터 매달 약 14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2. 10년 플랜 세우기

40대는 향후 10년간 치열하게 연금준비를 해야 합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이를 ‘10년 플랜’이라고 부르는데요. 50대에 퇴직할 경우를 대비해 40대에 연금 적립액을 늘려야 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52세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보험 중에는 10년 이상 납입해야 비과세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50대보단 40대에 가입해서 대비하는 게 좋죠. 개인연금보험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받을 때 전액 비과세됩니다. 

 

Tip3. IRP 활용해 퇴직소득세 절세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율은 700만원 한도내에서 각각 연간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5%(115만5000원), 4000만원 초과인 경우 13.2%(92만4000원)입니다.

 

예컨대 이씨가 IRP(수익률 4%)에 가입해 연간 700만원(매달 58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면 매년 92만4000원을 세액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기간을 20년으로 지정하면 매달 52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 50대 : 연금 세제혜택 최대한 활용

 

임금피크에 들어간 박말년(57세)씨는 3년 후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박씨는 17년간 매달 50만원씩 연금저축을 부어왔는데 이 연금을 60세부터 수령할 예정입니다. 63세부터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60만원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에 정산을 받아 주택마련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Tip1. 연금수령액 1200만원 넘지 않게 설계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것 같다면 수령기간을 늘려서 연간 수령액을 줄이거나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개인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박씨가 3년 더 연금저축을 납입한 뒤 60세부터 10년간 연금을 받으면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수령기간을 20년으로 늘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미만이 되도록 하거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줄이고 그만큼을 개인연금보험에 납입하면 됩니다.

 

Tip2. IRP 추가납입한도 최대로 활용
연봉이 높아 소득세도 많이 내는 사람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상당합니다. 올해부터 1억2000만원 초과인 직장인(13.2% 세액공제)은 연금저축계좌의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400만원을 추가로 채워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한편 자신의 노후 연금설계를 직접 해보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금융감독원이 만든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국민은행 연금계산기 (https://omoney.kbstar.com/quics?page=C042004&QSL=F#)를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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