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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세액공제 받아볼까

  • 2017.09.18(월) 08:04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IRP 활용법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자영업자·공무원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 IRP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나머지는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IRP 절세 효과를 소개한다.


IRP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불입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IRP 계좌에 적립한 금액은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찾아 쓸 수 있다.

당장 볼 수 있는 IRP 절세 효과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다. 연간 납입액 중 연금저축과 합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100만원을 넣었다면 IRP로 6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로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각각 최대 115만5000원(700만원×16.5%), 92만4000원(700만원×13.2%)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세액공제는 다음 해로 넘겨서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전환특례` 제도다. 올해  IRP에 1000만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700만원까지다. 남은 300만원에 대해선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에는 400만원만 납입해도 올해 이월된 300만원을 합쳐 한도(7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사는 IRP 납입금을 운용한 원리금을 연금으로 돌려주는데 이 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면 5.5%(종신연금은 4.4%), 70~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를 적용한다. IRP 납입금에 대한 이자가 1000만원 붙었다면 100만원 가량을 절세 할 수 있는 셈이다.

퇴직금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에는 금액과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이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자신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된다. 세금이 30% 절감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중도해지 없이 55세까지 기다려야만 세제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뒤 이를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부담해야 한다.

■IRP 절세 효과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700만원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환급
☞ 연금 받을 때 낮은 소득세율(3.3~5.5%) 적용
☞ 퇴직금 이체시 퇴직소득세 30% 절감


■IRP 가입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IRP 가입자는 총 226만6000명이다. 납부금은 총 13조9221억원이다. 지난해 IRP 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1.0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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