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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수익률 퇴직연금' 혁신안 나왔다

  • 2018.07.17(화) 14:12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신뢰 제고 방안' 마련
상품제안서 표준화…투자행태 합리적 변화 유도

퇴직연금 가입이 더 편리해지도록 상품 제안서 등의 표준 서식을 마련한다.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상품이 아닌 운용대상 성격만 지정해 공백 없이 재예치 등을 유도하고 운용지시 없이 방치된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도 적극 권장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내놨다. 연간 수익률이 2%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책이다. 

 

 

◇ 연간 수익률 고작 1.88% 그쳐

 

지난 3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에는 2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외형적인 급성장에도 지난해 총비용을 차감한 연간 수익률은 1.88%에 그치는 등 변변치 못한 상황이다. 실적 배당형의 경우 6.57%였지만 원리금보장형은 1.49%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무관심과 함께 투자성향이 지나치게 보수적인데 기인한다고 보고 지난 4~5월에 걸쳐 가입자 및 사업자 행태를 진단한 후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전날(16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퇴직연금 운용 실태에 따르면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의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은 91%로 4년 전 조사 때인 2014년(89%)보다 더 늘어나면서 외부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패턴을 지속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의 경우 적립금이 평균 1.7개 상품을 운용하고 근로자 본인이 적립금 운용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21%에서 27%로 높아지며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DC형 가입자들의 경우 상품을 자동으로 투자해 주는 디폴트 옵션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69%에 달해 손실 우려 해소와 상품 신뢰성 확보가 선결과제로 분석됐다. 3월 말 현재 DB형은 108조8000억원, DC형은 43조7000억원으로 DB 적립금 비중이 높지만 DC 적립금 규모는 꾸준히 확대 추세다.

 

 

 

◇ 상품 정보 합리화 통해 가입 편리하게

 

금감원은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키우기 위해 투자행태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 시 기준이 되는 상품 제안서의 필수 항목과 기재방법, 배열 방식이 표준화된다.

 

그동안에는 창구와 홈페이지 게시 목록이 다르거나 일부 상품만 제시하는 등 상품 제시가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상품을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금 평균 금리, 소비자물가지수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요소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금융상품의 명확한 구분과 편입 가능한 상품을 빠짐없이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 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DB 사용자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 운용대상 성격 지정해놓으면 알아서 편입

 

사업자 측면에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입자가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해 사업자가 적시에 최적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또한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해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운용지시 없이는 편입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운용대상 성격만 지정해 놓으면 가입자 입장에서도 만기도래 시마다 상품별 금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어 대기 중인 자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용지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준도 마련된다.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중 대기성 자금은 5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거나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돼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수수료 합리화…정보제공 강화 병행

 

이 밖에 금감원은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장기계약자,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수료 할인 제도 등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 비중이 높을 경우 수익률에도 부정적일 수 있는 만큼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고 특정 사업자 간 저금리 예금 등으로 수익률을 낮추는 행위 등도 근절에 나선다.

 

금융상품 수수료와 수익률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익률 및 수수료 비교공시 체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적립금운용현황 보고서 역시 표준 서식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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