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포스트]퇴직연금, 이것만은 알고 가자

  • 2018.09.19(수) 15:35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이드북 발간

# 회사에 근무하는 A 직장인. 사실 직장인이라면 퇴직급여를 받을 텐데요. 직장인 A 씨는 퇴직금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대부분 직장인이 그렇듯 A 씨는 매월 통장에 찍히는 월급에만 신경 쓰고 퇴직금 관리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 취업에 성공한 B 씨.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3대 연금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해 자동으로 급여에서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개인연금은 은행 직원의 추천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은 강제인지 자율인지, 내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직장인의 퇴직급여는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 임금이 쌓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쌓여있는 임금 그대로를 받겠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받게 됩니다. 

은퇴 후 종자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퇴직금인지라 누군가는 원금 보장을 고수해 DB형을 고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퇴직금을 더 불려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DC형 상품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어차피 가입하게 되는 퇴직연금, 어떤 상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할까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내놨는데요. 핵심 체크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① 퇴직연금 운용 주체는 '나'

사실 많은 직작인은 퇴직금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퇴직연금 운용을 내가 직접 지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퇴직연금 자산은 바로 가입자 스스로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자산 운용 지시권자는 본인인데요.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 중 90% 수준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입자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퇴직연금 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입금액, 운용상품, 수익률, 수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운용할 상품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②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다 다르다

DC형과 IRP 적립금의 80%가량이 은행 예적금이나 원리금 보험상품,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더라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만기별 적용 금리,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품은 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금융회사별, 상품별, 기간별 금리 수준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③ 수익률만큼 수수료도 꼼꼼하게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 수익률만 신경 쓰는 고객이 대부분인데요. 금융회사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해 주는 대신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미미한 수준이라지만 쌓이면 큰돈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는 금융회사,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수익률과 수수료 공시정보를 꼼꼼히 비교 선택해야 합니다.

④ 중도 해지보다 연금수령

퇴직급여는 중도 해지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는 55세 이상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직이나 퇴직을 사유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중도 해지하기보다, 은퇴 시까지 잘 관리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가 100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30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급여에 대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연금액이 많아도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 퇴직연금 가입내역은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금감원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퇴직연금 가이드북은 '통합연금포털'에서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