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임모씨는 연말정산 후 생각지 않은 목돈을 월급 통장에서 확인하고 흐뭇해졌습니다. 예상했던 환급액보다 40만원 가량 더 들어온 건데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 공제비율'을 120%로 늘려놓은 게 목돈이 돼 돌아온 겁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연말정산은 매달 원천징수로 낸 세금 중 더 낸만큼 돌려받고 덜 낸만큼 추가로 내는 과정입니다. 굳이 더 내고 돌려받는 게 불편하거나, 묻어놓는 셈치고 나중에 목돈을 받고 싶은 직장인들은 원천징수 공제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액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자신이 납부할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고, 그 중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입력하면 매월 얼마의 소득세를 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이 400만원인 직장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선택란에 각각 400만원, 4인, 2인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대상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수를 입력합니다. 조회해 보면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8만3660원(지방세 포함)입니다.
평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액수가 많다고 느껴졌다면 소득세 비율을 80%로 줄이면 됩니다. 어차피 돌려받을 것을 아는데 굳이 많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납부할 세액은 월 6만6920원으로 100%를 택했을 때보다 1만7000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게 싫다면 120%를 설정하면 됩니다. 매월 세금을 조금씩 더 내고 연말에 적금처럼 돌려받는 겁니다. 매월 1만7000원씩 더 내면 연말에 한꺼번에 환급 받을 세금은 20만원입니다. 단 미리 납부했다고 해도 이자는 없습니다.
소득세 납부 비율을 조정하고 싶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월급을 받기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해 12월 31일까지 조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최종 납부할 세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제 상황이나 공제 조건에 따라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처럼 100% 납부를 원하는 직장인은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매달 조금씩 더내고 연말에 목돈을 받는 방식을 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공제 받을 금액을 감안해서 적게 내실 건가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정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