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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장 바뀌고 세금불만 잘 통한다

  • 2016.03.21(월) 11:16

2월 이후 납세자 인용률 39%..전년보다 15%p 상승
기업이 이길 확률 63% 육박..심판원 "별도 지침 없었다"

국민이나 기업이 세금 불만을 제기했을 때, 받아들여질 확률이 최근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항상 20%대를 유지하던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확 올라갔다.

 

심판청구 인용률은 지난 달 초 조세심판원장이 바뀐 이후부터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수치 상으로는 과거와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조세심판원 측은 신임 원장 취임과 전혀 무관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다.

 

 

2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달 2일 심화석 원장이 취임한 이후 결정된 심판청구 235건 가운데,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92건에 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57건, 세액 일부가 깎인 경정 사건은 25건으로 집계됐다. 심판원이 결정을 유보하고 과세당국으로 되돌려보낸 '재조사' 결정은 10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확률(인용률)은 39.1%로 지난해 전체 인용률(24.1%)보다 15%포인트나 높았다. 최근 5년 사이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2012년(27.8%)에 비해서도 11%포인트 넘게 높은 수치다.

 

 

특히 기업들이 제기한 법인세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월2일 이후 법인세 심판청구 30건 가운데 19건(재조사 4건 포함)이 기업 쪽 '우세' 결정이었다. 법인세 인용률은 63.3%로 지난해에 비해 25%포인트 가량 치솟았다. 반면 과세처분이 유지된 '기각' 사건은 10건(33.3%)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세 심판청구는 인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지방세는 66건 가운데 48건이 '기각', 6건이 '각하'로 결정됐다. 반면 납세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9건, 경정은 3건에 불과했다. 인용률은 18.2%로 전체 사건 인용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지방세를 제외할 경우 국세와 관세의 인용률은 47.3%로 더 높게 나타난다. 지난 한 달 간 납세자가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절반 정도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갑자기 인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조세심판원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해 말까지 매월 공개하던 심판통계도 수치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당분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인용률은 매년 초 30% 정도 나오다가 점점 낮아지는데, 그에 비하면 9%포인트는 크게 높은 수치가 아니다"며 "심판 결정에 대해 원장의 별도 지침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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