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심판원장 바뀐 후 세금심판 확 늘었다

  • 2018.06.17(일) 15:07

두 달 사이 704건 결정, 전임 원장 대비 46% 늘어
인용률 27.6% 기록, 2년 전보다 5.7%포인트 하락

최근 납세자가 제기한 세금불만의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두 달 전 조세심판원장이 바뀐 이후 심판청구 사건의 결정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모습이다. 

1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4월2일 안택순 원장이 취임한 후 5월 말까지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총 704건으로 집계됐다. 

2년 전 심화석 전 원장이 취임한 후 두 달(2016년2월2일~3월31일) 동안 심판청구 결정 사건이 481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6%(223건)가 늘어난 셈이다. 

심판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결정을 유보했던 사건과 신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의미다. 심판원 관계자는 "안 원장이 취임하면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며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인용률)은 27.6%로 집계됐다. 세금 전액을 돌려받은 '취소' 결정은 97건으로 13.8%를 기록했고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경정' 사건은 58건(8.2%)을 나타냈다.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과세당국에 다시 돌려보내는 '재조사' 결정은 39건(5.5%)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세청 처분이 맞았다고 판단한 '기각' 사건은 460건으로 65.3%를 차지했고 납세자의 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각하' 결정은 50건(7.1%)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 달 사이의 납세자 인용률은 지난해 전체 인용률(27.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전임 원장의 취임 초기 두 달(33.3%)과 비교하면 5.7% 하락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심판원 관계자는 "사건마다 심판관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용률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연말에 인용률 통계를 내보면 결국 20%대 후반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