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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삭제했던 최순득 자료 '원상태로'

  • 2017.02.01(수) 10:56

작년말 삭제된 결정문, 본보 보도후 복구
조세심판원 "비실명 처리 과정 실수일 뿐"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최순실씨 언니 최순득씨의 과세불복 내용이 담겨 있는 조세심판 결정문이 지난 연말 삭제됐다가 지난달 31일 이 문제를 지적한 비즈니스워치 보도 이후 복구됐다. 관련기사☞[단독]최순득 세금심판 결정문 사라졌다

최순득씨와 남편 장석칠씨 등 5명은 2007년 7월,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가 기각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결정문이 최근 삭제됐었다. 관련기사☞[단독]최순득 부부, 종부세 안내고 위헌 주장

1일 현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는 최순득씨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문(국심 2007서1617)이 검색된다.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검색되지 않던 자료다. 다만 당초 '최순득'씨 실명이 포함돼 있던 부분은 비실명(OOO)으로 처리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결정문의 납세자 정보는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최씨의 결정문이 실명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파일 복구가 늦어졌던 것"이라며 "특정 문제를 감추거나 감싸기 위한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 비즈니스워치 보도 직후인 1월31일 저녁 6시30분 조세심판원이 삭제했던 최순득씨 자료를 새롭게 업로드하는 과정이 포착됐다. (사진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조회결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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