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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vs국세청, 말 증여세 소송

  • 2018.08.08(수) 11:29

국세청, 최순실 증여재산 세금 5억여원 추징
정유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국세청에 맞서 증여세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정씨에게 증여세를 추징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인사이드 스토리]정유라 말에 증여세 물린 국세청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1억6000만원이며 실제 과세금액은 5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소송가액은 통상 과세금액의 1/3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증여세를 추징했고 정씨는 한 달 만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이 지난 6월 정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하고 국세청도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치열하게 맞설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선고 판결을 내려도 정씨나 국세청 측에서 항소하면 고등법원과 대법원 등 상급 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이후 승마용 말 구입자금을 비롯해 보험금과 월세 보증금, 토지 취득자금 등을 최씨로부터 물려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승마 국가대표였던 정씨는 최씨가 삼성그룹을 통해 독일에서 수입한 말 4필을 무상으로 이용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없던 정씨가 말 구입대금을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했다. 
 
최씨가 개인비서를 통해 정씨에게 송금했던 보험금도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정씨는 "보험금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어머니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2016년 9월에는 정씨 명의로 서울 삼성동 아파트(204㎡)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도 문제가 됐다. 국세청은 최씨 모녀가 집주인과의 법정소송 끝에 돌려받은 보증금을 정씨의 증여재산에 추가했다. 
 
같은 해 정씨는 강원도 평창 토지(773㎡)를 매입한 후 최씨로부터 취득자금을 받았다며 국세청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토시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정씨가 취득가격을 30% 이상 낮춰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을 밝혀내고 증여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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