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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보험금도 증여세 낼까요

  • 2018.08.17(금) 15:47

부모가 내준 자녀 보험료는 부양비 아닌 증여
보험금 탈 때 증여세 자진 신고

#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 박수영(25) 씨는 아버지로부터 매달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종신보험에 납입하고 있다. 종신보험에는 향후 10년간 2억원 넘게 쌓일 예정인데 박씨는 본인 명의로 낸 보험금이라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자녀에게 재산 물려줄 때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한꺼번에 목돈을 물려주면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을 활용하면 증여 재산가액을 낮춰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증여세를 아예 내지 않기 위해 사실상 부모가 보험료를 대납한 것임에도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낸 것으로 꾸미기도 한다는데요. 부모가 준 현금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피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세무조사 대상이 돼 국세청에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 자녀가 탄 보험금은 증여세 대상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탄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생명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 보험 모두 마찬가지죠. 다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예컨대 부모 명의로 계약한 생명보험에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 앞으로 연금보험을 납입한 경우 자녀가 보험금을 탈 때 증여세를 내야하죠. 미성년 자녀 앞으로 낸 보험료는 부양비로 착각하기 쉽지만 부양비는 사용돼 없어지는 돈을 말하기 때문에 보험이나 예적금처럼 쌓이는 돈은 부양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대납한 보험료를 자녀가 낸 것처럼 꾸민다면 탈세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현금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은 증여세 탈세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료가 자녀 계좌에서 출금됐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 연금보험, '정기금 평가'로 절세

 

그런데 '종신형 연금보험'은 부모가 자녀 보험료를 대신 내더라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이는 평생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받는 연금보험(연금수령 이후 해지 불가)인데요.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향후 매월 받을 연금의 현재가치를 환산(정기금 평가)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이렇게 납입한 보험금과 이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25세 직장인이 개인연금보험(100세 보증, 60세 연금지급 개시, 공시이율 2.5%)에 가입하고 부모가 매달 200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해당 계산을 최종원 피플라이프 이사에게 문의한 결과 보험금 예상수령액은 7억480만원이지만 정기금 평가시 증여재산신고가액이 4억19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세는 6390만원만 신고·납부하면 되죠[(증여재산신고가액 4억1950만원-증여재산공제 5000만원)x20%-누진공제 1000만원]


7억48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1억3644만원이지만 정기금 평가되는 보험을 통해 증여했기 때문에 7254만원(53.2%)을 절세한 셈입니다.


정기금은 각 연도에 받을 보험금(원천징수세액 공제)을 할인율 3%로 나눈 뒤 이를 모두 합치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정기금 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부모자식간에는 10년마다 5000만원)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죠. 보험금을 타는 시점에는 반드시 증여세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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