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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집주인 360명 세무조사 받는다

  • 2018.08.29(수) 12:00

국세청, 부동산 과열지역 증여세 조사 착수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도 조사대상

# 연봉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33억원에 구입했다. 의대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 30대 중반 직장인 B씨는 급여를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가 아파트 전세권 등 19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청년 집주인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물려받아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금수저'들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증여자금으로 청약과열지역 분양권 취득자 ▲부부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혐의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고가아파트 전세거주 연소자 ▲기획부동산 및 혐의업체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등 과열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 재산변동상황까지 추적했다. 개인별로 최근 수년간의 자산증가내역과 자금 원천을 비교해 자금출처가 부족한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액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46명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고액의 예금이나 주식을 물려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과열지역의 분양현장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를 발견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5차례의 부동산 세무조사를 실시해 1584명에 대해 25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현재 59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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