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17년 1월 11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신년호(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가에서 걷는 세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소득세입니다. 2015년에 걷힌 소득세는 60조7217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28%인데요. 이는 부가가치세(25%)와 법인세(21%)보다 많습니다.
소득세 중에서는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27조원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가 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13조원,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12조원입니다.
직장인의 근소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 직장인들이 실시한 2015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근로자 1인당 결정세액은 163만원으로 전년보다 11만원(7.2%) 늘었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10만원 가량 세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인은 53%인데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세액은 1인당 31만원으로 전년보다 2만원 늘었습니다. 전체 직장인 중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인원은 1140만명으로 66%의 비중을 보였는데요. 반면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납부한 직장인은 284만명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연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전체 직장인 1733만명의 평균 연봉은 3270만원으로 전년보다 72만원(2.3%) 늘었고 연봉 1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59만6000명(3.4%)으로 전년보다 7만명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평균연봉이 100만원 넘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연봉 오름세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직장인의 세금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을 보면 2016년 근소세로 2조1000억원을 전년보다 더 걷었는데 올해는 추가로 1조6000억원을 더 징수할 계획입니다. 당장 올해 초 연말정산(2016년 귀속)부터 직장인 1인당 12만원의 근소세를 더 부담하는 셈인데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1인당 근소세는 39만원(2013년 136만원→2016년 175만원) 늘어난 것으로 이명박 정부 4년 증가액 26만원(2008년 101만원→2012년 127만원)보다 세부담이 13만원(50%) 더 무거워졌습니다. 연평균 1인당 세부담 증가액은 이명박 정부 8만7000원에서 박근혜 정부 13만원으로 4만3000원 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근소세 부담이 늘어난 원인으로 직장인의 명목임금 상승을 지목했는데요. 실제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직장인 연봉 상승률은 3.2%로 이명박 정부 평균(4.0%)보다 0.8%포인트 낮았습니다. 결국 직장인 입장에선 이전 정부에 비해 연봉은 덜 오른 대신 세금을 더 내면서 체감 세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