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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세 확 깎아주자"

  • 2016.07.06(수) 11:32

김영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소득 7억 넘는 부자들만 세부담 증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나왔다. 전체 과세대상자 가운데 99%는 세금이 줄어들고 나머지 1%의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걷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6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전체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소득세 개편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현재 5단계로 구성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3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도 대부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에서 2.5%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15%에서 10%로 내려가고, 1억5000만원 이하는 35%에서 30%로 조정된다. 반면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구간은 38%에서 45%로 올라가고, 10억원 초과 구간은 최고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소득세 부담액이 642만원에서 375만원으로 267만원 줄어든다. 소득 1억원과 3억원일 경우에는 각각 760만원, 1085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소득이 6억6929만원을 넘는 직장인들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고, 소득 10억원일 경우 세부담은 1억2315만원 증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과세표준 5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9066명으로 전체의 0.34%를 차지했고, 직장인 중에서는 0.12%(1만7668명)에 불과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소득세 계산방식을 단순화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누진세율 구조를 만들어 공평과세와 사회정의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저율 과세를 적용하면 준법 납세를 유도해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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