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나왔다. 전체 과세대상자 가운데 99%는 세금이 줄어들고 나머지 1%의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걷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6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전체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소득세 개편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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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재 5단계로 구성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3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도 대부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에서 2.5%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15%에서 10%로 내려가고, 1억5000만원 이하는 35%에서 30%로 조정된다. 반면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구간은 38%에서 45%로 올라가고, 10억원 초과 구간은 최고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소득세 부담액이 642만원에서 375만원으로 267만원 줄어든다. 소득 1억원과 3억원일 경우에는 각각 760만원, 1085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소득이 6억6929만원을 넘는 직장인들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고, 소득 10억원일 경우 세부담은 1억2315만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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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과세표준 5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9066명으로 전체의 0.34%를 차지했고, 직장인 중에서는 0.12%(1만7668명)에 불과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소득세 계산방식을 단순화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누진세율 구조를 만들어 공평과세와 사회정의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저율 과세를 적용하면 준법 납세를 유도해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