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고소득자 4만명 소득세 1300만원씩 더 낸다

  • 2016.12.02(금) 16:06

국회, 소득세 최고세율 40% 인상법안 합의
내년 과세표준 5억원 넘으면 세율 38→40%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연간 130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여야 3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안이 이날 저녁 10시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과세연도부터 인상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0%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로 세율이 정해져 있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6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과세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6000명과 종합소득자 1만7000명, 양도소득자 2만3000명 등 총 4만6000명이다.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 1인당 연 13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종합소득자는 2009년 8927명에서 5년 만에 1만739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근로소득자 중에는 2014년 기준 과세표준 5억~10억원 구간에 4690명(0.03%), 10억원 초과구간에서 1646명(0.01%)이 신고했다. 직장인 중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상위 0.04% 수준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5년부터 70%를 유지하다가 1989년 50%로 낮아진 이후 1994년 45%, 1996년 40%, 2002년 36%로 인하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35%로 낮아졌다가 '부자 감세' 논란이 벌어지자 2012년 38%로 세율이 다시 올라갔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세액에 추가 10%씩 부과되는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4%에 달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율은 43.6%(지방세 포함)이며, 34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이 최고세율 45%를 넘었다. 

정부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기업 임원이나 로펌·회계법인 파트너와 같은 근로자들은 고스란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이미 높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 고소득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