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국세청에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 부담액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봉 증가율은 세부담 증가율의 절반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직장인들이 연봉에 비해 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왔다는 의미다.
반면 기업들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적은 세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사이의 세수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직장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도 역전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직장인 1668명의 1인당 세부담은 293만원이다. 2004년 142만원보다 106% 늘었다. 지난 2009년(151만원)에 비해서는 94% 증가한 규모로 최근 5년 사이 세부담이 급증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임금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부담 증가 속도는 연봉에 비해 빠르다. 2014년 귀속 직장인 평균 연봉은 3198만원으로 2004년 2142만원에 비해 49% 증가했다. 평범한 직장인이 10년간 연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 오르는 사이 소득세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에서 38%로 인상하고, 2014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말정산 대란'을 일으키는 등 직장인들의 세부담을 꾸준히 늘려온 탓이다. 2001년 이후 3년마다 한 번씩 추진하던 소득세율 인하 정책도 2009년 이후 7년째 소식이 없다.
직장인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2014년 귀속 48%로 2004년 53%보다 불과 5%p 낮아졌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점점 더 부담하는 구조가 자리잡으면서 과세자와 면세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이 기업들의 세부담은 가벼워지고 있다. 2014년 귀속 기업당 법인세 부담은 6439만원으로 10년 전보다 5% 감소했다. 관련기사☞ 기업들 법인세 10년 전보다 덜 낸다
조세정책을 만드는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바꾸는 정책은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임기 중에 감세를 추진하기엔 재정 여력이 부족하고, 증세 정책도 국민 반발의 우려가 있어 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국민의 실생활을 바꿀만한 세율 조정이나 세목 신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법을 획기적으로 고치는 내용 대신 분야별 미세 조정 위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