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소득수준을 5단계로 나눠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율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5억원이나 10억원 등 고액소득자에 대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5단계인 현행 과표구간을 13단계로 세분화해 1억5000만원 위에 2억원, 4억원, 10억원까지 추가해서 10억원 초과구간의 최고세율은 50%까지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국회 세법개정 논의과정에서 주된 근거로 제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살펴보면, OECD 34개 회원국의 소득세 평균 과표구간은 4.9개다. 우리나라의 현행 5개 과표구간은 그 자체만 놓고보면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룩셈부르크가 19개 과표구간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인 멕시코와 스위스가 11개 과표구간으로 그나마 김 의원의 개정안에 근접한 숫자다. 그 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4~5개 안팎이다.
하지만 다른 조건을 따지면 글로벌스탠다드의 의미는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38%로 OECD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한다.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국가보다 위에 있는 국가가 더 많다. 그런데 이것도 OECD 34개국 평균인 35.9%보다는 높다. 평균보다는 높지만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의 숫자가 더 많다. 최고세율의 순위나 평균값으로는 단순하게 세율을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다.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최고소득자들의 소득수준을 보면 OECD평균보다 아래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1억5000만원 초과구간은 평균소득의 4.2배 수준이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14위이지만 OECD회원국 평균인 5.8배보다는 크게 낮다.
종합하면 과표구간의 개수는 현재가 평균적이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최상위 고소득자의 과표구간을 상향조절할 여지는 있는 셈이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점도 소득세제 손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전에 비해 세후에 지니계수(소득분배 불평등도)의 개선정도가 아주 낮다.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세금을 걷고 난 후에 소득불평등이 개선돼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변화비율은 0.03으로 계산이 가능한 회원국 31개국중 30위로 최하위다. OECD평균 지니계수 변화비율은 0.16으로 우리의 5배가 넘는다.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돼 연말에 시행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