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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쟁 스타트..쟁점 포인트는?

  • 2016.08.04(목) 07:45

쟁점①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쟁점② 소득세율 인상, 면세자 수 줄이기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세법개정안을 발표(2일)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세금전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올해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한 달 뒤인 9월 2일 국회에 상정되지만, 제1 야당이 별도의 개정방향을 공개하면서 핵심적인 쟁점은 이미 드러났다.

 

정부는 정부안의 원만한 국회처리를 위해 여당과의 당정협의까지 마쳤지만, 올해는 국회의 원 구성이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문제는 야당이 공개한 세법개정 방향이 정부안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증세도 감세도 아닌 밋밋한 법안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은 정부안과 달리 야당의 색깔은 확실하다. 고소득자와 대기업 법인에 대한 증세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증세 없는' 세원확보라는 지켜지지 않은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자 한다. 올해 세법개정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격전이 예상되는 항목들을 살펴봤다.

 


# 뜨거운 감자..법인세 인상

법인세 부분은 야당이 제시한 증세방안이 국회에서의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구체화한 것 외에는 사실상 눈에 띄는 개정항목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이전인 25%로 되돌리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최고세율 적용을 위해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500억원 초과)하는 방안도 담았다. 여기에 개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더해져 법인세율 인상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미 더민주의 박주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과표 500억원 초과인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500억원 초과구간 때문에 생겨나는 200억원~500억원 구간의 세율은 윤 의원과 박 의원 모두 현행 22%로 같지만 2억원~200억원 사이 구간에 대해서는 윤 의원은 현행유지, 박 의원은 22%로 2%포인트 인상 안을 내놨다.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500억원이 아닌 200억원 초과구간부터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야당 내에서 최고세율을 25%로 하자는데에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지만, 세율인상을 중소기업만 제외한 2억원 초과부터 적용할지,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혹은 500억원 초과의 대기업에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반대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자체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제외했고 2008년 감세를 주도했던 새누리당은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각종 비과세 감면을 제외한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쟁점이다. 더민주는 과표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자는 방안을 당론에 포함했다. 5000억원 초과 구간의 대기업은 42개 정도로 꼽히는데, 최저한세율을 이 방안대로 인상하면 약 12조원의 세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더 뜨거운 감자..소득세 인상

소득세 인상안은 법인세 인상안보다 더욱 큰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투표권이 있는 월급쟁이와 개인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근로소득세를 잘못 건드렸다가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고, 심각한 후유증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일단 큰 방향성은 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적 증세로 양측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실현 정도와 폭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연간 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면서 증세효과를 기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중산층으로 꼽히는 연간 급여 7000만원이 넘는 직장인도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한도 축소폭이나 대상은 적지만 소득금액별 공제한도를 차등화한 것은 신용카드공제 도입 후 20여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야당은 좀 더 화끈한 증세안을 내놨다. 소득공제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법인세와 같이 소득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안이다. 더민주는 현재 1억5000만원인 최고세율 적용 고소득자 과표기준을 5억원으로 상향한 후 5억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3%포인트 인상된 41%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또 과표 1억5000만원이 넘는 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일정 수준까지로 제한하는 공제감면한도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소득세 증세안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과 맞물려 국회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5억원 초과 구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전체 신고납부자의 0.3%에 불과하지만, 소득세의 33%를 부담하고 있다. 반대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납세자는 전체의 48%에 달해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쟁점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 증여세 인상으로 확산되는 부자증세
 
더민주의 부자증세 방안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이어 있는 사람들만 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확장돼 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공제혜택을 늘리거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더민주가 도입한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라는 신개념이 국회에서 얼마나 먹힐지도 관심이다.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는 수증자가 어릴수록 기대수명 등에 따른 증여혜택이 크다고 보고, 수증자가 저연령일 경우 증여세율을 인상하고, 고연령일 경우 상대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10대에는 +3% 세율, 50대에는 -3% 세율을 적용한다. 더민주는 재벌의 상속증여세 회피용으로 사용됐던 성실공익법인 제도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비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액 평가를 납세자 입장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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