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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직장인③월세 공제로 최대 15만원 추가 절감

  • 2016.07.28(목) 15:15

월세 공제율 2%p 늘려..고시원 살아도 공제
배우자가 계약해도 750만원까지 혜택

내년부터 무주택 직장인들은 월세 공제를 통해 최대 15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공제가 적용되고, 고시원에 사는 직장인도 월세 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금 환급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000만원 이하를 버는 직장인이 월세에 쓴 돈 가운데 일부를 아예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대상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한도는 750만원까지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공제액만큼을 연말정산 때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면 직장인들이 환급받을 세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현재는 60만원(50만원×12개월×10%)을 세액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50만원×12개월×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공제 한도인 연 750만원(매월 62만5000원)을 채웠다면 세액공제액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직장인이 월세로 공제받을 금액이 최대 15만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그동안 월세 공제를 받지 못했던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직장인만 월세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고시원에 사는 직장인이 월세액과 관리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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