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진작, 투자촉진, 서민층 지원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특정 분야에 세금이 과도하게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기한을 정해놨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정부의 세제 혜택을 정리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 개인 : 경단녀 소득세 70% 감면
직장인에게 제공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여러차례 일몰시한이 연기돼 왔지만 이번에는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예전처럼 적용되지만 공제한도는 소득에 따라 줄어든다. 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의 경우 내년에는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내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이고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만 해당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은 취업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교체하는 사람에게 오는 6월30일까지 신차교체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까지다. 지원요건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말소하고, 신차를 등록한 사람이다.
◇ 기업 : 시설투자금에 세액공제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75%,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 등이다.
각종 시설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기업 7%)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6%의 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를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을 위한 복지시설을 내년 말까지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금액(토지 매입금 제외)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복지시설에는 무주택 종업원을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시설 등이 포함된다.
※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세 부과 내년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율은 6~40%가 적용된다. 지난 2015년 12월 법이 만들어졌지만 종교계 반발로 2년간 유예됐다. 천주교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월 166만원 이하)은 현재 비과세 대상이지만 2019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14%가 적용되고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율 60%가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