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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월, 매년이 '절세 타이밍'

  • 2017.06.20(화) 08:02

자동차세, 1월에 몰아내거나 6·12월에 나눠내거나
5월엔 종합소득세, 7·9월엔 재산세, 12월엔 종부세
양도·증여·상속세는 2·3·6개월 안에 신고하면 돼

엊그제 냈는데 또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고요. 월급날은 멀기만 한데 세금 낼 날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느낌이 들까요. 아마 반갑지 않기 때문일겁니다.
 
격렬하게 내기 싫지만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세금입니다. 외면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시기를 월별, 날짜별로 모아봤습니다.<편집자>
 
세금에서 날짜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세금은 '납부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못받거나 가산세를 무는 등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니까요. 1년 365일 중 내가 신경써야 할 세금 일정은 언제인지 찾아보고 지금 바로 메모해 두세요. 세금, 아는 것이 절세입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1월,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 소유주라면 1월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걸 1월에 몰아서 내면 10%의 세액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25만원, 12월에 25만원으로 연 50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1월에 몰아낼 경우 45만원만 내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나 구청 등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2월,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
 
1월은 전년도 하반기(7~12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기도 한데요(납부기한 : 1월 25일). 1월에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들은 2월 10일까지 본인이 면세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병의원에서부터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모두 이 기한(1월 1일~2월 10일) 내에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하죠.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매출의 0.5%~1%)가 부과됩니다.
 
◇ 3월,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월급쟁이들이 연초에 시간과 발품을 팔아 처리했던 연말정산의 결과물은 주로 2월 급여에 포함되는데요.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기는 3월입니다.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를 마치면 한달 내에 회사로 환급금이 지급되죠.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이 전년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취득 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4월, 법인세 후속편 지방소득세
 
법인은 3월에 법인세를 냈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4월에는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또 내야 하거든요. 국세청에는 법인세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소득세를 내는 거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4월 1~30일까지인데요. 올해는 마감일이 일요일이어서 5월 2일까지였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D-Day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전국의 모든 개인사업자들이 신고대상이 되고,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이자·배당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죠. 연말정산 때 빠뜨린 근로소득세 환급도 이 때 함께 경정청구를 하면 되고요. 신고는 5월 31일까지인데 일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6월말까지로 신고를 1개월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에게도 5월은 중요합니다. 5월말까지 국세청에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자동차세 절반 납부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눠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1년치를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는 거죠. 6월 납부기한은 6월 16~30일입니다.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들은 5월이 아닌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자신의 소득세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서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거죠. 전년도에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하루라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현황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 7월, 주택분 재산세 ½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요.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31일입니다.
 
◇ 8월, 세대주라면 주민세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들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니까 내는 회비 성격의 세금이죠. 매년 8월 16~31일이납부기간입니다. 1만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대 한도인 1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25%)까지 포함하면 최대 1만2500원까지 내야 합니다.
 
◇ 9월, 토지분 재산세
 
7월에 내고 남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냅니다. 9월 16~30일이 납부기한인데 올해는 30일이 휴일이고 10월 1일도 휴일이어서 10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10~11월, 근로장려금 지급
 
5월말까지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은 10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올해는 추석 직전인 10월 2일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30만원, 홑벌이는 최대 18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226만 가구입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당초 산정금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집부자들만 내는 종부세
 
12월은 집부자들만 낸다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해 6월 1일 이전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12월 1~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2월에는 6월에 절반을 내고 남은 자동차세도 내는데요. 납부기한은 12월 16~31일입니다. 이번에는 휴일이 겹쳐서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군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연체가 계속되면 한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양도·증여·상속세는 2·3·6개월 기억
특정일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년 365일 중 언제든지 다가오는 세금도 있습니다. 집이나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죠.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고 나서 주면 상속세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월 10일에 집을 팔았다면 3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1월 10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7월 31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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