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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이 날짜를 체크해두세요

  • 2017.06.20(화) 08:00

6월2일 이후 집·땅 사면 재산세 안 내죠
10월2일 근로·자녀장려금 수령..12월31일 연말정산 마감

`타이밍`을 잘 잡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루 차이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면제 받기도 한다. 과세기준일 확인은 절세의 기본이다.
 
세법에서 정한 과세기준일은 세목이나 납세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 직장인과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 등 납세자들이 기억해둬야 할 날짜를 정리했다. 
 
# 집 사고 팔 때 '6월1일'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주의할 날짜는 '6월1일'이다. 이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잔금을 주고 받거나 등기하기 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주택이나 토지를 파는 입장에서는 5월31일이나 6월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그해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6월2일이나 3일 이후에 거래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이른 날짜가 적용된다. 매수자 입장에선 6월1일 잔금을 치르고 6월3일에 등기하더라도 재산세 납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매년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자가 결정된다. 다만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합산배제신고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려금 받는 날 '10월2일'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10월2일'을 기대해볼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날이다. 원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30일이지만 올해는 토요일이라서 지급 시기가 2일 연기됐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마감했지만 오는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40세 이상(197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만 18세 미만(1998년 1월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6년 총소득은 맞벌이 가구 2500만원(홑벌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함께 예상 수급액도 확인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쓸 때 '12월31일'
 
직장인들은 신용카드를 쓸 때 매년 '12월31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시 기준이 되는 소득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하루만 늦게 결제하면 다음 연말정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 
 
연말연초에 결혼이나 이사 등 대규모 지출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연내에 소비하는 게 세금 환급에 유리하다. 다만 다음해부터 연봉이 급격하게 늘어날 예정이라면 지출을 1월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직장인이라면 연봉 수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인 직장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 신용카드를 앞당겨 사용하는 게 좋다. 올해까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내년에도 계속 300만원 한도가 유지되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이미 올해 1월부터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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