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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보유 기간만큼만 냅시다

  • 2016.06.13(월) 14:30

소유권 바뀌면 나눠서 납부..과세기준일 삭제
주승용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주택이나 토지 재산세를 실제 보유기간만큼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년 중에 집을 단 하루만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도 1일치만 내는 방식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재산세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매년 6월1일로 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1년으로 폭넓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세 과세기간을 전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로 신설하고, 과세기간 도중 매매나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日割) 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3개월만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의 25%만 납부하고, 6개월 보유자는 절반(50%)만 내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월31일에 집을 구매한 사람은 그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1년치 주택분 재산세를 모두 내야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월치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11개월치 재산세는 전년 7월 이후 집을 갖고 있다가 판 사람이 부담한다.

 

그동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정해진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과세당국 입장에선 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 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카드뉴스]6월1일, 당신의 세금이 결정됩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 법안이 나왔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입법 논의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을 따르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전반의 과세체계 변경이 필요하고, 징세행정이 복잡해져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실제로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는 세금인데, 자동차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주 의원은 "재산의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재산세를 납부하면 매매나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바뀔 때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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