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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다고요. 재산세 미리 계산해보세요!

  • 2017.09.25(월) 10:20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확인하면 미리 계산 가능
공시가격 6억원(1주택은 9억원) 넘으면 종부세 대상

 
집주인이라면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주택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년 치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하는데 9월분은 9월 말일까지 내야하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까지 끼어서 10월 1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올해 처음 집을 샀다면 재산세 고지서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집을 사기 전에도 미리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주택을 살 때 한 번만 내는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재산세액을 파악해 놓으면 연간 주거생활비를 계획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확인 후 세율 곱하기
 
그렇다면 새로 살 집의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재산세 계산방식은 좀 복잡하다. 단순히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공시가격에 이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내가 살 집의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알아야 한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말에 고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의 경우 60%에서 ±20%포인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60%가 적용된다.
 
재산세율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따라 0.1~0.4%를 차등해서 적용하는데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이다.
 
재산세도 소득세와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표가 1억원이라면 6000만원 이하에는 0.1%, 6000만~1억원까지는 0.15%를 곱해서 산출해 합산한다.
 
#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까지 합해야 고지총액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따라 붙고, 도시지역이면 과표의 0.14%인 도시지역분(옛 도시계획세)도 함께 내야 한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시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계산식을 바탕으로 공시가격이 2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면 약 44만4000원이 나온다.<표 참고>
 
 
# 1주택은 9억원, 다주택은 6억원 넘으면 종부세도 내야
 
재산세 납부자 중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합산은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합산한다.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고, 과세표준은 6억원(1주택은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데 재산세(60%)와 달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높다.
 
종부세율은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다. 
 
# 재산세, 지방세 중 유일하게 물납·분납 가능
 
재산세는 지방세목 중 유일하게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다. 고액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인데 재산세 납부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은 내야할 세금의 절반 이하를 납부기한 이후 45일 이내에 나눠 내는 방식이다.
 
재산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을 부동산으로 대신 낼 수 있는 것이다.
 
재산세를 체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액이 30만원을 넘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최고 72%)이 추가된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종부세 역시 신청을 통해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고 체납하면 1.2%의 가산금이 60개월간 붙는다. 물납과 분납 가능금액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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