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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숨어있는 덩치 큰 '도시지역분'

  • 2018.05.18(금) 16:28

도시계획사업 조달 위해 도시계획구역에만 부과
재산세의 절반 수준, 저가주택일수록 비중 높아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치단체가 지역 안전관리사업이나 환경보호사업을 명목으로 지역주민에게 걷는 세금이고, 지방교육세는 말 그대로 지역 교육재정에 투입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죠.
 
그런데 재산세에는 이 둘 외에 또 다른 세금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지서에서도 찾기 어려운 정말 숨어 있는 세금이죠. 바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재산세 고지서에 도시계획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표시해서 걷었지만 2011년 재산세와 통합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 명칭을 없앴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분이 얼마인지를 재산세 고지서에 여전히 표시하고 있는데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서울시에서만 시·군세가 아니라 광역시세로 걷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구청에서 나오는데 세수입은 서울시가 가져가니, 구청의 입장에선 도시지역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이죠.
 
도시지역분은 금액도 큰데요. 대략 전체 재산세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0.14%로 같다보니 집값이 쌀수록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도시지역분의 비중이 큰 특징이 있어요.
 
실례로 고양시의 실거래가 2억4000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2015년 7월분 재산세 12만원 중 절반이 넘는 6만3000원이 도시지역분이었지만 같은 기간 서울시 실거래가 5억1000만원짜리 아파트는 재산세 36만원 중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14만4000원이 도시지역분이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세율로 걷고 도시지역분은 하나의 세율로 정률과세하다보니 세부담이 불공평해지는 조세역진성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2011년 재산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대학장)는 "도시지역분도 부동산 보유세로 볼 수 있는데 재산세와 달리 도시지역분에만 역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재산세의 몇%와 같은 형태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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