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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엔 땅 부자 울산엔 건물 부자

  • 2016.09.21(수) 17:10

[전국 세금지도]재산세편②서울, 땅값+합산과세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항구·공항 있는 곳이 월등

 
전국의 땅 주인 중 서울에 땅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빌딩이나 공장 등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중에는 울산 사람이 가장 많은 재산세를 냈다.

21일 비즈니스워치가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의 항목별(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재산세 부과세액(2014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토지분 재산세의 건당 과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1건 당 209만1000원이 부과된 서울특별시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건당 209만1000원은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토지분 건당 재산세액이 높은 인천광역시(건당 99만7000원)의 두배를 훌쩍 넘는 액수다.

 

서울의 건당 토지분 재산세액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큰 격차가 큰 이유는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기도 하지만,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도 토지분의 경우에만 합산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아파트 가격(공시가격)에 맞는 세금을 따로 산출해서 내면 되지만 같은 지역에 땅을 두 필지 보유하고 있다면 두 곳의 땅값을 합산해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율은 5000만원 이하일 땐 0.2%이지만, 1억원만 넘어가도 0.5%로 뛴다. 다른 지역보다 땅값은 물론 공시가격까지 높은 서울이 지방보다 많은 재산세를 내게 되는 이유다.
 
 
토지 외에 건축물분 재산세액은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당 56만1000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닌 울산의 건축물분 건당 재산세가 많은 이유는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 빌딩은 물론 공장 등의 건축물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울산에는 SK이노베이션 등이 입주한 아시아 최대규모의 정유·석유화학단지가 조성돼 있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공장까지 들어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건당 세액은 경기도(23만1000원)가 서울(21만9000원)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가 서울보다 주택분 건당 재산세 과세액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재개발 수요가 있는 노후 주택이 많아서 공시가격이 낮은 곳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서는 인천(17만7000원), 대전(17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재산세는 선박이나 항공기 소유주에게도 부과되는데 선박의 건당 재산세액은 경남(22만9000원), 울산(22만1000원), 제주(21만1000원) 순이었고 항공기는 인천(6027만7000원), 제주(2961만8000원), 광주(2157만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소유주의 거주지역이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가 있는 소재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항과 항구가 많은 지역에서 세액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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