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에서 지방세 체납건당 체납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체납이 많다는 의미다. 2013년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부액은 물론 체납액의 규모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비즈니스워치가 전국 특별·광역시·도의 지방세 체납실적(2014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체납 건당 체납세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집계됐다. 세종자치시는 2014년에 4만1130건의 지방세 41억9416만원이 체납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당 10만2000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전국평균 건당 지방세 체납액은 8만3000원이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건당 9만8200원으로 체납세액이 많았고, 인천광역시(9만6800원), 제주특별자치도(9만5300원)가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특히 취득세의 건당 체납액이 많았다. 세종시의 취득세 체납건당 체납액은 2249만72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위인 제주(1084만5800원), 3위인 경상남도(910만7800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취득세는 주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는데 세종시에서는 2014년에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10% 늘었고, 토지 거래량은 58%나 급증한 영향이 컸다.
취득세 외 재산세의 건당 체납액은 경기도가 24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도(23만500원), 충북(20만7400원)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신규 취득이 많았던 세종시의 경우 기존 보유자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의 건당 체납액은 11만3800원으로 17개 지자체 중 12위에 머물렀다.
자동차세 건당 체납액은 대전(11만3600원)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11만3000원), 광주(11만2100원)에서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